몰카범죄는 장기간 동안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인해 선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대응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무음어플 등의 위장 몰래카메라가 늘어나면서 불법촬영의 가능성은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몰카범죄는 단순히 불법촬영으로 끝나지 않고, 인터넷으로의 유포 등 2차 범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의 특성상 유포가 되면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는 확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낮은 처벌은 연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사법부는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 및 법 제정을 통해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몇 년 전과는 달리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은 초범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몰카범죄의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몰카범죄는 초범이라도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이전의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형량과 비교하여 큰 변화입니다.
또한 몰카범죄는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조차도 무단으로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한 번이라도 유포가 되면 인터넷을 통한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낮은 처벌로는 연쇄 범죄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법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법률을 개정하여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몰카범죄의 경우 실제 불법 촬영하지 않은 미수범일지라도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범죄는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몰카범죄는 성범죄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비자 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보이기에 경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중요하며 경솔하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몰카초범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